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당해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통상근로자에 비하여/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기단8②).
다만, 이 경우 근로조건의 평등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례적 평등으로 근기법18①에서는 이에 관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①‘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인가의 여부는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달리 정하여져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예컨대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과 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과 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과 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와 다른 종류의 업무로 구별할 수 있다.
②‘통상근로자’인가의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고용형태(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인가의 여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③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자를 잠정적으로 통상근로자로 보아야 한다(行).
④‘차별적 처우’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합리적인 이유없이/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기단2③).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보다 낮은 대우가 있고, 단시간근로자라는 사실 이외에 달리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차별의 사실과 단시간근로자라는 인과관계만 있으면 족하고 차별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는 묻지 않는다.
2. 차별적 처우의 시정
1) 시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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