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근기법36에서는 근로계약 종료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모든 금품을 일정한 기간내에 청산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의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36).
2. 논점
퇴직이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고 기일의 경과에 따라 일어날 우려가 있는 금품수수의 번잡함과 이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근기법3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위반시 사용자에게 형사처벌만이 부과되어 실제로는 임금체불이 지속되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 근기법 개정을 통하여 지연이자제, 반의사불벌죄 등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II. 원칙
①“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의 경우”란 근로계약 종료 사유의 예시로 사망, 퇴직을 비롯하여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경과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체의 사유를 말한다.
②“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말한다. 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 만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다(월급제의 경우). 또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일체의 금품”은 적립금·보증금·저축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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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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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