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의 생활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다. 또한 기일이 경과함으로써 금품의 반환에 따르는 불편과 시비가 야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위반시 사용자에게 형사처벌만이 부과되어 실제로는 임금체불이 지속되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지연이자제, 반의사불벌죄 등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Ⅱ. 금품청산의 내용
1. 금품청산의 요건
(1)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퇴직’은 사직만이 아니라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사유를 포함한다. 즉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에게 금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2)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구법에서는 “그 권리자가 청산을 요구한 때”로 되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요구할 필요도 없이 근로관계의 종료와 함께 사용자에게는 당연히 금품청산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2. 금품청산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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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금품 청산에 대한 법적 검토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제도
Ⅰ. 들어가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
금품 청산과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서의 지연이 자제 금품청산과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의 지연이자제
I. 서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금품청산 제도에 대한 법적 쟁점 연구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제도에 대한 쟁점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금품청산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사망/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내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금품 청산..
금품 청산 금품청산
I. 序
1.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의 의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 사용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퇴직금, 이행되지 않은 임금 및 재해보상청구권을 비롯한 각종 금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연구 금품청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36에서는 근로계약 종료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모든 금품을 일정한 기간내에 청산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사망 퇴직 시 임금지급 보호 규정 연구 사망 ․ 퇴직시 임금지급 보호 규정 연구
1. 관련 노동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
근로관계의 종료후 근로자보호 근로관계의 종료 후 근로자 보호
1. 들어가며
해고, 임의퇴직(사직) 또는 정년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 자체는 소멸되지만 근로계약에서 파생된 제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그것이 완..
최고장 최고장
수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000번지 (우:000-000)
김00 ㈜ 00건설 대표이사
발신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000번지 (우: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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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간의 지위
이 내용의 최고..
진정서 진정서
진정인: 하현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OO리 123-1번지 1동 OOO호 (우: 123-345)
(전화번호 : 000-111-1111)
피진정인 :㈜ OO식품 대표이사 장동곤
경기도 용인시 남동 111-11번지
(전화번호 ..
노동법상 금품청산 금품청산 제도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 및 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