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의 의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 사용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퇴직금, 이행되지 않은 임금 및 재해보상청구권을 비롯한 각종 금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2. 문제의 소재
위 사안에서 무대리가 A社를 상대로 어떠한 금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사용자와의 금품청산 외에 퇴직으로 인한 어떠한 생활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실익이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가 법 규정에 의한 금품청산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금품청산 및 기타 관계
1. 지급사유 및 기간
(1) 법 규정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제36조 본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지급사유
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한다.
② 여기서 퇴직이란 사직만이 아니라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사용자가 존속하면서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징계해고 또한 이에 포함된다.
(3) 지급 기한
원칙적으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를 말한다.
2. 청산 금품의 범위
(1) 임금 및 보상금
임금, 휴가수당, 재해보상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포함된다.
(2) 기타 일체의 금품
① 적립금, 보증금, 저축금, 기숙사 등에 비치된 물품 등 근로자에게 귀속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금품청산 제도에 대한 법적 쟁점 연구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제도에 대한 쟁점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금품청산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사망/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내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금품 청산..
노동법상 금품청산 금품청산 제도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 및 그 가..
금품 청산과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서의 지연이 자제 금품청산과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의 지연이자제
I. 서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근기법상 금품 청산에 대한 법적 검토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제도
Ⅰ. 들어가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금품청산
Ⅰ. 서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연구 금품청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36에서는 근로계약 종료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모든 금품을 일정한 기간내에 청산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근로자카드
근로자카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양가족수
본적
종사업무
이
력
기능및자격
퇴
직
퇴직일
학력
사유
경력
금품청산
병역
고용일
(계약기간)
고용갱신년월일
고용계약조건
근로자명부 근로자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양가족수
본적
종사업무
이
력
기능및자격
퇴
직
퇴직일
학력
사유
경력
금품청산
병역
고용일
(계약기간)
고용갱신년..
최고장 최고장
수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000번지 (우:000-000)
김00 ㈜ 00건설 대표이사
발신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000번지 (우: 000-000)
이00
1. 당사자간의 지위
이 내용의 최고..
사망 퇴직 시 임금지급 보호 규정 연구 사망 ․ 퇴직시 임금지급 보호 규정 연구
1. 관련 노동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