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의 경우 다양한 유사 개념이 존재하며, 또한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임에도 법적인 규율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 등 다양한 형태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판단기준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 파견사업주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등에게 다음의 권한이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등의 실체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정의 중에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를 자세히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채용․ 해고 등의 결정권
채용 면접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신규 채용자 안전교육, 기타 해고 관련 처리 관련을 통해 결정권을 판단한다.
2)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체 설립비용 부담여부, 주식회사의 경우 주금 납입 경위 및 주식 소유비율, 기성금 및 수당 지급방법 등의 확인을 통해 책임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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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있어서의 핵심은 업무 수행의「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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