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의 개념과 적정한 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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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의 개념과 적정한 운용방안
근로자파견의 개념과 적정한 운용방안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의 위와 같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등록형 내지 모집형 파견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로 제기된다. 이 점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법상의 근로자파견 개념과 이러한 형태가 근로자공급의 일종으로 금지되어 있다가 예외적으로 허용(직업안정법 제4조 제7호)되게 된 이유를 고찰할 필요가 있게 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동법 동조 제5호에서는“‘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근로자공급의 개념

그리고 근로자공급의 개념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판 1993.10.22 93도2180 ; 대판 1994.10.21 94도1779 ; 대판 1999.11.12 99도3157)의 법리에 따르면 근로자 공급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계약은 파견사업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는 제3자인 사용사업자를 위하여 그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게 되는데, 계약당사자 일방을 위하여 그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일반근로자계약에 비하여 파견근로자계약은 제3자를 위하여 그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양자는 전혀 다른 계약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를 근로계약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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