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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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규정의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 금융위원회 규정의 법적성격
1. 법적성격

■ 증권의 발행신고
2. 증권발행신고
3.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M&A 관련제도)
4. 상장법인 등의 공시
5.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및 매도주문 비교
6. 합병관련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7.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결정
8.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 금지기간

■ 금융투자업 규정
9. 금융투자업 인가
10. 금융투자업 등록 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사항
11. 회계연도
12. 재무건정성
13.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14. 업무보고서의 제출
15. 공통영업행위규칙
16.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7.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8.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9. 장외거래
20. 집합투자기구
2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22. 사모집합투자기구 적용 면제규정
■ 금융위원회 규정의 법적성격
1. 법적성격
▷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재정 : 재개정 내용은 관보에 게재
▷ 법규명령 : 법률종속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 일반적대외적 구속력

■ 증권의 발행신고
2. 증권발행신고 : 공시내용의 허위표시, 부실표시로 인한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을 위한 목적
▷ 청약권유의 제외
* 인수인의 명칭표시 X
* 증권의 발행금액 및 발행가액을 확정 표시 X
*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르는 권유시 : 단순사실의 광고 또는 안내방법으로 본다.

▷ 청약권유대상자 수에서 제외인 자
* 전문가집단 : 기관투자자, 당해회사와 관련된 회사(금융회사, 회계법률인 등)
* 연고자집단 : 최대주주, 5% 이상 주주, 임원 및 우리사주 조합원(직원X),계열사 및 그 임원

▷ 증권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 같은 종류의 증권 모집 및 매출 실적, 증권시장에 상장
▶ 50매 이상 발행, 50매 이상 권면 분할
▶ 해외에서 해당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자가 취득가능

*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제외
▶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인출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예탁계약 체결
▶ 50인 미만에 발행, 권면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
▶ 권리행사금지기간 1년 이상

▷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표 : 경과일자별 효력발생시기>

▷ 증권분석기관 : 인수업무, 모집매출사모의 주선 업무를 인가받은 자, 신용평가업자, 회계법인, 체권평가회사
* 신용평가제한
▶ 증권분석기관 <-(자본금 3% 이상 출자)-> 해당법인
▶ 증권분석기관 임원<-(자본금 1% 이상 출자)->해당법인 / 해당법인 임원-(자본금 1% 이상 출자)->증권분석기관
▶ 주주 -(자본금 5% 이상 출자)-> 증권분석기관 및 해당법인 -> 주주가 동일인
▶ 증권분석기관 및 해당법인 임원이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 경우
▶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증권신고서 정정 : 취득일 또는 청약일 전까지 가능


<중략>
경제, 금융위원회 규정, 금융위원회 규정의 법적성격, 증권의 발행신고, 금융투자업 규정, 법적성격, 증권발행신고,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M&A 관련제도
▶ 금융위원회
▶ 한국금융투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