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및 역할의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개관
1.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역할
2.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업무규정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 적합성 확보
4. 설명의무
5. 펀드판매
6. 투자권유준칙
7. 전문투자자의 구분
8. 투자권유대행인
9.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10. 투자광고
11.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12. 직원채용 및 복무기준
13. 계좌통합 및 계좌폐쇄
■ 금융투자전문인력 교육관련 규정
14. 등록교육
15. 보수교육
■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6.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17. 주식의 평가
18. 주식 공모가격의 결정
19. 주식 주관회사의 제한
20. 주식의 청약 및 배정
■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2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22. 개별약관
23. 보고 특례(사후보고)
24.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5.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26. 분쟁조정
27.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28.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
2.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업무규정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과 관한 규정
*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분쟁조정)
* 신용평가기관 평가규정
*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 적합성 확보
* 고객정보 파악
▶ 면담 및 질문을 통하여 고객의 투자정보를 파악(정보확인서 필요)
▶ 고객이 정보제공 거부 시 금융투자회사는 권유 금지
* 고객확인
▶ 투자자 정보를 서명, 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10년 이상 기록 보관
* 파생상품 등에 대한 특례
▶ 투자자 정보확인서 작성 의무
▶ 고객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을 판매금지
4. 설명의무 : 일반투자자에게 적용(전문투자자 적용 X)
* 설명서(투자설명서) : 고객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 핵심설명서
▶ 공모발행시 적용(ELW제외)
▶ 설명서를 교부한 후 핵심설명서 교부(핵심설명서만 교부 X)
* 파생결합증권(ELS, DLS)에 대한 특례
▶ 공모발행시 적용(ELW 제외)
▶ 일반투자자에게 적용
▶ 손실요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통보사항
-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사실
- 조기상환조건 및 조기상환 시 예상수익률
- 환매청구방법, 환매청구기한 및 환매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