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정당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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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사유
해고의 정당사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해고의 개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임의퇴직과 다르며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한 합의퇴직과도 다르다.

2. 해고의 기능
사용자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근로자 수를 조정하고, 기존의 근로자를 새로운 근로자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해고의 자유는 기업의 경영상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3. 해고제한의 필요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종료되는 해고는 근로자에게는 생활수단의 상실을 의미한다. 또한 다수 근로자의 해고는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며 국가의 고용정책에도 배치되기 때문에 ,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4. 법규정
이러한 이유로 근기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류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 제5항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해고의 경우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간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를 해고제한의 일반적 기준으로 선언하고 있다.

Ⅱ. 징계해고의 정당성

1. 의의
징계해고란 근로자의 행태상의 사유, 즉 경영조직체의 일원으로서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로서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

1) 사회통념상 인정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경영조직체의 측면에서 근로자가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해고되어도 부득이하다고 사회통념상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해고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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