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20%)와 보도 및 종합편성 PP(49%)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참여 범위도 확대(종합 및 보도PP 20%, 위성 49%)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에 대한 1인 지분 소유 제한도 30%에서 49%로 확대하고 있다.
[표1] 한나라당 미디어산업관련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내용
구분
현행 규정
개정 내용
법률
소유
제한
신방 겸영
금지
허용
신문법
대기업
지상파 금지
종합편성․보도 PP 금지
SO․위성 49%
지상파 20%
종합편성․보도PP 49%
SO․위성 100%
방송법
신문
통신
지상파 금지
종합편성․보도 PP 금지
SO․위성 33%
지상파 20%
종합편성․보도PP 49%
SO․위성 49%
1인 제한
지상파 30%
지상파 49%
외국자본
지상파 금지
종합편성․보도 PP 금지
위성 33%
지상파 금지(동일)
종합편성․보도PP 20%
위성 49%
1. 경쟁이슈(지상파방송의 시장독과점 문제와 대기업 참여로 인한 경쟁 확대)
1) 방송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정체와 진입규제 완화
(1) 발제문 주장 : 우리나라 방송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감소추세이고, 전 산업 평균 증가율보다 낮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방송의 규제완화가 안되고 독과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2)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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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한국의 의무전송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의 의무전송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1. 의무전송 제도
가. 의무전송의 의의
의무전송이라 함은 공공성의 논리로 개별 SO의 채널편성 자율권을 제약하면서 특정한 채널을 법령에 의하여 강제로 송출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