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재벌규제의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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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재벌규제의 비판적 고찰
공정거래법상 재벌규제의 비판적 고찰

―재벌규제제도, 규제인가, 거대기업화의 디딤돌인가―

Ⅰ.序論

사적자치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의 정의 관념은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로”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경쟁체제에서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까지 이익을 얻는다는데 있다. 즉, 일정한 경제분야에 있어서 경제적 자원이나 생산수단의 상당부분을 소수의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지배함으로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점차 심화되어 감에 따라 작게는 개별산업에서 독과점사업자가 자유경쟁을 제한하게 되고 크게는 국민경제 전체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한 자가 거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기능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력 집중의 문제에 대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도입된 공정거래법에 재벌규제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러한 제도들이 재벌규제를 위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公正去來法上財閥規制制度

1. 序說

우리 나라는 60-70년대의 개발연대에 있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특정기업 및 산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불균형개발정책을 시행함으로서 고도경제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시켰으나, 소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집중문제를 야기했다.
이러한 경제력집중은, Owner 중심의 외형확장주의의 선단식 경영방식으로 인한 중복․과잉투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의 전문성결여 등으로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또한 계열사간 상호출자 등을 통한 무분별한 기업확장과 비관계다각화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기업집단의 동반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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