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무에 대한 쟁점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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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무에 대한 쟁점논의
평화의무에 대한 쟁점 논의

Ⅰ. 서

1. 평화의무의 의의 및 기능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의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산업평화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2. 평화의무의 근거
평화의무의 인정근거에 대해서는 ①협약 당사자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합의설이 있으나, ②판례는 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으로부터 내재한다는 내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③평화의무는 단체협약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신의측상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로서 내재하는 본래적 의무라 할 것이다.

Ⅱ.평화의무의 내용

1. 평화의무의 주체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서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조합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평화의무의 범위
평화의무의 범위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협약소정의 사항에 한정
평화의무는 협약소정의 사항에만 적용되므로,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지 않거나 차기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침해행위에 한정
평화의무는 침해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당해 협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용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절대적 평화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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