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무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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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무에 대하여 논하라
노조법상 평화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평화의무의 의의 및 근거

1.평화의무의 의의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당해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의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산업평화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2.평화의무의 근거

이러한 평화의무의 인정근거에 대해서는
①단체협약의 기능에 당연히 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하는 내재설과 ②협약 당사자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발생하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고 하는 합의설이 있다.

생각컨대 단체협약이 갖는 기능 예컨대 근로조건 개선기능․산업평화 및 기업질서유지 기능등을 고려할 때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헌법적 성질상 단체협약에 당연히 내재하고 있는 본래적 의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판례도 평화의무를 내재설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다.

Ⅱ. 평화의무의 내용

1.평화의무의 주체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서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조합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평화의무의 범위

평화의무의 범위는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1)협약소정의 사항에 한정
평화의무는 협약소정의 사항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지 않거나 차기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침해행위에 한정
평화의무는 침해행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당해 협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용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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