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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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무
노동법상 평화의무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의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산업평화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Ⅱ. 인정근거

평화의무의 인정근거에 대해서는 ①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으로부터 내재한다는 내재설(판례)과, ②협약 당사자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합의설로 대립한다.
생각건대, 평화의무는 단체협약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신의측상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로서 내재하는 본래적 의무라 할 것이다.

Ⅲ. 평화의무의 내용

1. 평화의무의 주체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서,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의무주체가 된다. 따라서 조합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평화의무의 범위

1) 단체협약에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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