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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

Ⅰ. 서

1. 조합활동의 헌법상 보장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에 근거하여 조직된 근로자 단체로서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를 위해 조합활동을 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

2. 편의제공의 의의
편의제공이란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을 위하여 인적․물적 조건에 대해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말한다.

Ⅱ. 편의제공의 법적성격

편의제공의 법적성격이란 사용자의 편의제공이 헌법상 단결권보장에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1. 학설
단결권설은 단결권보장의 효과로서 노사간의 합의 등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편의제공을 하여야 한다고 보고, 협정설은 편의제공이 단결권보장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동의나 협정을 한 경우만 사용자가 의무를 지게 된다고 본다.

2. 검토
생각건대 근로3권은 대사용자관계에서 볼 때 근로자에게 실질적 교섭력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교섭의 기회’를 보장하는 권리이지, 교섭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에 관한 노조법상 특별규정이 없는 현실에서 편의제공 여부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동의나 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다만 편의제공에 관한 실태는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Ⅲ. 노조전임자 제도

1. 의의
노조법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하여 노조전임자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2.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
재적전임제는 노사간의 합의나 관행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재적전임제의 구체적인 내용도 사용자의 동의나 협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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