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청소년 성매매 개념,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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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청소년 성매매 개념,법제)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2. 청소년 성매매 법제
1) 법내용상의 문제점
2) 법집행상의 문제점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2. 청소년 성매매 법제
1) 법내용상의 문제점
2) 법집행상의 문제점
2. 청소년 성매매 법제

1) 법내용상의 문제점

(1)`대가성` 과 `유사성교행위`
청소년성보호법상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의 댓가는 반드시 금품에 한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까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편의를 대가로 소위 성상납을 받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해설(2000.12)문제는 어느정도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가 하는 대가의 범위와 정도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

최근 서울지법의 한 관례 5(서울 지방 법원 2001.7.6.선고)에 따르면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후 2000원 혹은 1400원을 교부한 성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 근거로는 `재산상의 이익과 성교행위와의 대가관계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사생활의 자유 또는 애정의 자유라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 이며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청소년의 성이 상품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상대방이 호감을 얻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금전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 판례에 대한 항소심은 가출 청소년에게 잠자리와 사소한 금품을 제공한 경우도 성매매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성관계 대가가 일반 윤락행위처럼 상당한 금액이거나 사전에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여 `상대 청소년이 가출상태로 숙식해결이 극히 어려웠고 성관계를 거부하면 쫓겨날 것을 두려워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제공한 잠자리, 식사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조선일보2001년 12월 22일)

청소년성보호법의 `편의제공`이라는 문언 상으로는 숙식제공이나 차비제공도 대가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이 19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성행위를 모두 처벌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며, 애정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법을 해석, 적용한다면 대가성이나 편의제공 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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