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가성` 과 `유사성교행위`
청소년성보호법상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의 댓가는 반드시 금품에 한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까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편의를 대가로 소위 성상납을 받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해설(2000.12)문제는 어느정도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가 하는 대가의 범위와 정도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
최근 서울지법의 한 관례 5(서울 지방 법원 2001.7.6.선고)에 따르면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후 2000원 혹은 1400원을 교부한 성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 근거로는 `재산상의 이익과 성교행위와의 대가관계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사생활의 자유 또는 애정의 자유라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 이며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청소년의 성이 상품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상대방이 호감을 얻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금전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 판례에 대한 항소심은 가출 청소년에게 잠자리와 사소한 금품을 제공한 경우도 성매매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성관계 대가가 일반 윤락행위처럼 상당한 금액이거나 사전에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여 `상대 청소년이 가출상태로 숙식해결이 극히 어려웠고 성관계를 거부하면 쫓겨날 것을 두려워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제공한 잠자리, 식사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조선일보2001년 12월 22일)
청소년성보호법의 `편의제공`이라는 문언 상으로는 숙식제공이나 차비제공도 대가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이 19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성행위를 모두 처벌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며, 애정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법을 해석, 적용한다면 대가성이나 편의제공 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