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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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편의 제공
노동법상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제공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조건에 대해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각종의 지원을 편의제공이라 한다.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으로는 인적 보장인 노조전임자제도와 물적 보장인 조합사무소제공 및 조합비공제제도가 있다.

Ⅱ. 편의제공의 법적 근거

1. 견해의 대립

1) 단결권설
편의제공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편의제공을 승인․보장 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한다.
2) 협정설
편의제공의 법적 근거를 노사간의 자주적 협정에서 구하며, 사용자는 편의제공을 인정할 아무런 의무도 없다고 한다.

2. 검토
편의제공은 근로자의 근로3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의 조화․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므로 협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인적편의제공으로서의 노조전임제도

1. 의의
노조전임제도란 조합간부가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전임자의 인정근거
종래 단결권설과 협정설로 나누어 논의되었으나, 노조법 제24조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노조전임이 인정 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정설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전임제 인정의 법적 근거는 노사간의 자율협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전임자의 법적지위

1) 의의
전임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그 지위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2) 출․퇴근의무규정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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