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중 노조전임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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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중 노조전임자 급여
파업기간 중 노조전임자 급여

대상판결 : 대법원 2003.9.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회사 노동조합은 2000.6.16부터 약 9개월간 비정규직의 임금 협약 등 문제로 파업을 하다가 2001.3.7 피고회사가 속한 E 전체 계열 회사와 노사합의(이하‘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함에 있어 피고회사가 노조의 다른 요구사항들을 대부분 수용하자,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파업기간 동안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수용하기로 하되, 피고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생계비 지원금으로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합의내용을 기재한 노사합의문을 작성하고, 피고회사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2001.3.24 노동조합 전임자인 원고들을 포함한 노조원들 대부분에게 약정한 생계비 지원금을 각 지급하였다.
이에 노조전임자 3명은 전임자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제1심에서는 패소하고 제2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피고의 상고로 대상판결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회사 노조와 피고회사 사이에 1997.8.20 체결된 단체협약(이하‘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13조(전임간부에 대한 처우) 제1호는 ‘회사는 전임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노조전임간부의 전임기간은 계속근무로 간주하며 전임기간 중의 급여, 기타 후생복지에 관한 제 대우는 일반조합원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결의 내용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54566 판결; 1998.4.24 선고, 97다5472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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