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제한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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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제한에 대하여 논하라
정리해고의 제한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解雇의 意義 및 類型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해고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사용자에의 예속을 강화시키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 이에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와 사용자측의 사유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규정하고 있다.
2.經營上 理由에 의한 解雇의 意義 및 論議의 必要性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잉여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최근 심각한 경제불황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을 구상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하겠다.
그러나 경영상 해고는 통상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된다는 점과 그 해고가 집단적․대량적으로 행해진다는데 그 특성과 문제점이 있다.
이에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해고가 사용자의 자의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법해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 종래의 판례와 현행법규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Ⅱ.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의한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해고제한의 일반법리에 따라 그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의 요건으로는 종래의 판례를 기초로 현행 근기법에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해고회피노력의무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설정과 대상자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31조).
다만 제31조 제4항의 노동부장관에의 신고는 유효요건으로 불 것은 아니라고 본다.(제31조 제5항)
1.緊迫한 經營上의 必要性
(1)緊迫한 經營上必要性의 判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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