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요건으로써 성실한 노사협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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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요건으로써 성실한 노사협의1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으로써 성실한 노사협의

1. 성실한 노사협의의 의의

정리해고는 사용자측의 영역에서 그 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이를 이유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근로자를 희생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보다 엄격한 절차적 제한이 요구된다.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질 뿐 아니라, 대량해고의 경우가 많고, 해고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의 방침, 해고대상자의 수 및 해고대상자의 선별 기준이 마련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사용자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6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규정의 검토

대법원은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에서 제31조 제3항의 입법취지, 내용 및 그 효과를 집약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여기에서 대법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리해고법제와 관련하여“근로기준법 제31조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정리해고에 관하여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과의 사전협의를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효력에 대하여는 사법심사의 길이 열려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나누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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