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자유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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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자유에 대한 제한
노동법상 해고자유에 대한 제한

Ⅰ. 들어가며

1.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해고는 그 목적에 따라 사업장에서 기업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해고와 기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집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정리해고, 그리고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서 행해지는 통상해고가 있다.

2.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해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는 근로자와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사용자에로의 종속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되었고 또한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근로자의 노동에서의 인간화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 및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실질적인 계약자유를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근기법을 비롯한 기타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해고의 실체적 제한

1.정당한 사유에 의한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제30조제1항).
이는 사용자의 자의적인 일방적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생존권을 위한 것이다.
현행 근기법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한편 근로자측의 사유로 인한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한다.

(1)근로자의 귀책사유

1)일신상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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