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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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연구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1.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 아님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참조), 결국 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위 전보명령이 유효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위 90다12366 판결; 당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등 참조),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위 93다47677 판결; 당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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