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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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적 검토
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 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창작성의 개념과 정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각국마다 해석을 달리하는바, 이하에서는 창작성의 법적 지위, 구체적 내용 및 판단기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창작성의 법적지위

저작권의 발생에 무방식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상 창작성은 저작물의 성립요건이며, 창작성의 정도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저작물성을 판단에 있어서 창작성의 존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실질적 유사성도 창작서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결국 창작성의 판단은 저작물의 보호범위,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및 저작권의 침해여부의 판단시 핵심적인 사항이다.

III. 창작성의 개념

1 서
창작성의 개념은 저작권 부여의 근거를 설명하는 이론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노동이론에 의하면, 저작물의 작성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이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창작성만으로도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유인이론에 의하면 인센티브제공에 합당할 만한 수준의 창작성이 필요하다.

2 입법례
1) 미국
미국의 경우 독창성을 저작물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독립적인 창작일 것과 최소수준의 창작성이 있을 것의 두가지 측면을 말한다. 독립적인 창작이란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소수준의 창작성이란 종래의 저작물과 구별 가능한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2) 국제 협약
베른 협약과 UCC는 창작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창작성여부는 동맹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3 우리 저작권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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