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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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물이란 문화,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인접물이란 실연, 음반, 방송을 말한다.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법상 권리를 저작권이라 하며, 저작인접물에 관하여 각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법상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 한다.

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의 관계
양자는 매우 밀접, 저작인접권은 대부분 저작물을 이용하여 성립되므로 실연자등은 저작물의 이용자로서 지위를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창작에 준하는 매개, 전달행위를 하는 점에서 그 독자적 보호가 인정, 이하 저작 인접물의 본질을 살핀 뒤, 양 권리관계를 서술코자 한다.

II. 저작인접권의 본질

1 저작물과의 차이
1) 차이를 긍정하는 견해 (제 1설)
저작물은 정신적 창작물 자체인데 비해, 저작인접물은 저작물의 의미, 내용을 일반 공중에 전달, 인지케 하는 행위일 뿐 저작물의 창작행위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다. 즉 창작성의 유무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이다.
2) 차이를 부정하는 견해 (제 2설)
실연 등의 행위도 저작물에 대한 해석, 기교 및 기법의 선택에 독창성이 있으므로 창작에 관한한 저작물과 저작 인접물의 차이가 없다. 다만 실연 등을 저작물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별개의 제도로 확립하려는 국제적 추세 때문이다.
3) 정리
실연, 음반, 방송을 하나로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실연은 성질상 일종의 창작행위이고, 음반과 방송은 2차적 전달행위인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하나의 설로 위모두를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2 저작인접물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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