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 재산권의 이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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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재산권의 이전a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위한 권리로서 사권을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매매, 증여, 교환이나 유증 상속 등을 원인으로 권리의 주체가 변동되며, 소유권의 이전과 달리 권리를 분할하거나 내용에 제한을 가하여 이전할 수 있다.

2 저작권 일원론과 이원론
이전의 문제는 저작권의 구성에 관한 저작권일원론과 이원론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일원론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인 저작인격권과의 불가분적 견련성 때문에 양도가 불가 하여,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적 이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저작권이원론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상호 독립의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의 상속은 물론 양도도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된다.

3. 특징
① 저작인격권과 달리 이전성이 있다.
② 소유권과 달리 권리를 나누거나 내용에 제한을 가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 불요식, 낙성 계약이며 등록은 대항요건이다.
④ 저작물이 화체된 물건의 소유권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권인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전혀 별개이다.

Ⅱ. 저작재산권의 양도

1 의의
저작재산권의 양도란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양도의 성질
양도는 매매, 증여, 교환 등의 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 행위이며, 불요식행위로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과 같은 절차의 이행을 요하지 않는다.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면 권리의 주체가 완전히 변경되는 것으로, 양수인은 그 권리를 자유로이 재양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출판권의 양도시에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과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양도의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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