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을에게 양도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수 있으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을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갑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갑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그 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원고의 양도) 갑은 년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 원고’라 줄임)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비용 부담)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9조(저작재산권 양도료) ① 을은 갑에게 제1조에 의하여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대가로 원을 지급한다.
②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는 추가 약정이 없는 한, 갑으로부터 완전 원고를 받은 때에 지급한다.
제10조(갑에 대한 증정 등) ①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종류가 다른 최초의 복제물 을(를) 갑에게 증정한다.
② 갑은 전 항을 초과하는 복제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을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1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① 을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①항의 경우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원고의 변환) 갑과 을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 후 을은 원고 변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