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 재산권의 소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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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재산권의 소멸a
저작재산권의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재산권의 소멸이라 함은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리가 특정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일반 공중의 자유이용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저작재산권이 소멸될 경우 공중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2 특징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무체재산권이어서 소유권과 달리 권리객체인 목적물의 멸실에 의해 소멸되지는 않으나 보호기간의 만료 등에 의해 소멸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II. 소멸원인

대표적인 소멸원인으로 보호기간의 만료, 상속인의 부존재, 권리의 귀속, 권리자의 권리 포기 등을 들 수 있다.

1. 보호기간의 만료
저작재산권은 일정기간에 한하여 존속하는 것이므로(저작물의 사회성), 그 존속기간 즉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은 저자 생존 간 및 사후 50년 원칙이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특히 법개정에 의한 경과 규정에 유의해야 하며,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 WTO/TRIPs, 베른 협약 체약국 국민의 저작물은 1996년 7월 1일부터 소급 보호된다는 점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2. 상속인의 부존재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그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소멸하게 된다.
또한 저작물이 문화유산인 점에서 국가에 귀속보다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여 그 권리가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게 된 경우에도 저작권은 소멸한다. 이러한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한 소멸의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4.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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