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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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복제권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정의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복제권이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복제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한다.

2. 취지
저작권법에서 복제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저작자의 정신적 소산인 저작물을 유형적으로 재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 저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3. 법적 지위
저작재산권의 지분권 중 하나이며 이전, 행사, 소멸에 있어 저작재산권에 대한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Ⅱ. 복제의 요건

1.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재 재작한 것

① 유형의 상태로의 고정내지는 재제작이라는 점에서 상연, 연주, 가창 ,연기, 상영 등의 무형의 태양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 다르다.
개정 법률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켜 디지털 복제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멀티미디어 환경 하에서 복제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
② 유형의 재제작이란 복제방법을 불문한다.

2. 저작물의 원상과 동일성이 있을 것

① 지엽적 부분에서 다소의 수정, 증감 등 변경이 있더라도 원저작물과 동일성이 있으면 복제이다. 창작적 개변을 요구하는 2차적 저작물과 구분된다.
② 부분복제라도 그것이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재제작 한 것이면 복제권이 미친다.
③ 당해 부분이 본질적인가 검토는 구체적 표현형식의 독창성 등의 여부에서 결정할 것이며 사상과 아이디어는 저작권보호대상이 아니므로 대비하지 않는다.

3. 독자적인 작성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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