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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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a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취지
저작권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개인적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복제물에 의한 자유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일반 공중이 손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3. 문제제기
최근에 복제기술이 발달하고 복제기기의 대량 보급으로 인해 저작권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보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바 금번개정에 단서 조항이 신설되게 되었으나 문제점이 있으며, 나아가 멀티미디어, 디지털시대에 현행 복제의 개념으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복제 개념의 새로운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4 국제 협약상의 입장
베른 협약은 9조 2항에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복제권의 제한을 동맹국의 입법에 유보하고 있다.

Ⅱ. 사적인 복제 허용의 요건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 종류를 불문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이는 저작권자의 재산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복제시 침해가 된다.

3. 개인 또는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일 것
가정에 준할 정도로 저작물 이용자와 구성원 상호간에 개인적 결합관계가 있는 소규모의 모임을 말한다.

4. 이용자가 복제할 것
①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복제의 주체이어야 하지만, 교수가 조교에게 복사 행위를 맡기는 경우처럼 이용자의 수족으로서 그 지배 하에 있는 자를 통한 복제는 자신의 복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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