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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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a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법은 저작물과 저작인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면서도, 저작물의 창작과 사회화를 장려하기 위해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 등에게 일정 기간동안 독점적인 권리로서 저작 인격권, 저작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등을 부여한다. 따라서 정당한 권원 없는 자의 무단이용이나 이용허락을 받은자라도 그 허락 범위를 벗어난 이용은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2. 저작권 침해의 특수성
① 무체재산권성 : 지적재산권이므로 소유권과 달리 여러 사람이 장소를 달리하여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므로 침해가 용이하고 발견이 곤란하며 입증이 곤란하다.
② 저작권성 :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인접권 및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등 인격적 이익도 보호한다.

Ⅱ. 침해의 성립요건

1. 보호받을 권리의 존재
2. 보호받을 권리의 자체의 이용행위가 있을 것
3. 권원없는 이용행위일 것

Ⅲ. 침해의 태양

1. 저작인격권의 침해
① 저작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자의 성명, 칭호를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를 변경하는 행위등은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②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 :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

2. 저작재산권의 침해
① 무단이용 : 저작재산권의 일부,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 등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등을 하는 것
② 부정이용 : 허락받은 이용방법 과 조건의 범위를 벗어난 것

3. 저작인접권의 침해
실연자의 허락 없이 실연을 녹음, 녹화하거나,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음반을 복제 배포하는 행위 또는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그 방송을 복제 동시 중계 방송하는 행위 등은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된다. 다만 판매용 음반의 무단 방송사용은 권리침해가 아니며 단지 2차 사용료 지급의무만 있다.

4. 출판권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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