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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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조정제도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조정제도

1. 조정제도

1) 조정제도의 의의
우리나라의 헌법 제33조에서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개별적인 상태에서의 불리한 지위를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그 단결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극복하면서 근로관계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섭을 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노사관계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분쟁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실력행사로서의 쟁의행위를 하게 한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당사자 자신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옴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분쟁을 조기에 수습하려 노력하게 된다.

이에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에서는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쟁의행위를 억제함과 동시에 당사자간의 이해대립을 제3자가 판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려는 기회를 갖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2) 조정 절차
단체교섭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교섭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기타 참고사항 등을 정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이때 일반사업장의 경우에는 10일, 공익사업장의 경우에는 15일의 조정기간이 설정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조정담당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그와 동시에 담당심사관이 지정되고, 담당심사관은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사전출석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정회의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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