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민사책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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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민사책임1
노동법상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정당한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3조에 의하여 노조법 제3조에 의하여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개개의 조합원도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집단이 그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쟁의행위의 전개를 승인한다는 것은 바로 사용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문제제기
근로자측의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누구에게 배상책임이 있느냐와, 손해배상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이냐가 문제된다.

Ⅱ. 책임의 귀속

1. 노동조합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점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다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민법의 법인이론에 두는 견해와 쟁의행위가 구성원의 집단적 행동이라는 본질적 성격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가 있다.

2. 조합원개인

1) 위법한 쟁의행이에 대한 개인의 책임
① 개인책임을 부정하는 견해
쟁의행위는 개개 근로자의 노무제공 거부의 집적이 아니라, 법적인 단일체로서의 노종조합의 단체의사에 의한 조합 자신의 행위이므로 위법부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② 개인책임을 긍정하는 견해
조합원 스스로가 쟁의행위의 의사결정에 참가하고, 또 그 의사결정에 따른 조합의 지시에 구속된다고 보면, 쟁의행위의 집단적 행동성을 근거로 조합원의 책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무리하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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