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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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1. 문제제기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는 근로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한 조합원 개인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여부가 문제되고, 이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의 내용은 각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계약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부분에 대한 개별적 책임으로 한정된다.
노조나 조합간부의 경우에는 평화의무, 쟁의조항 등 단협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경우 노조는 사용자의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또한 조합원 개인이나 조합간부도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면 노조와 함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1)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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