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관한 민사책임에 대한 노조법의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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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관한 민사책임에 대한 노조법의 개정 방향
쟁의행위에 관한 민사책임에 대한 노조법의 개정방향

1. 민사면책의 원칙

헌법상 기본권 행사로서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형사상·민사상 적법한 것(정당성의 존재)으로 추정되는 것이어야 함에도‘이 법에 의한’쟁의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는 것은 쟁의행위를 사실상 불법으로 보고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만을 정당한 것으로 보는 입법형식으로 원칙-예외의 법률규정형식과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원칙적으로 정당한 기본권 행사로 인정한다면 그 형사상·민사상 적법성은 추정되는 것이므로 아래의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규정방식의 변화는 파업에 대한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달리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제3조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민사면책의 예외

(1) 민사면책 예외의 규정방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의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라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일 수는 없다. 그러나 법규상의 제재 이외에 민사책임을 발생시키는 위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에 의한 집단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행사로서의 규범가치를 상실하게 될 때, 즉 쟁의행위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일탈행위로 평가되어 정당성을 상실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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