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5월 26일, 동경지방재판소(裁判長 園部秀穗)에서 내려진 NIFTY-Serve 판결(判例時報 1610号, 22頁)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는, PC통신업체인 NIFTY-Serve(NIFTY-Serve)의 운영자로부터 전자회의실(Forum)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고 있는 시삽(SysOp)에 대하여 포럼에 올려진 발언의 내용을 상시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명예훼손성 발언이 없는지를 탐지하거나 모든 발언의 문제성을 검토할 작위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시삽이 운영․관리하는 포럼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기록된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삽은 그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타인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조리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판결은 NIFTY-Serve의 책임에 관하여 시삽과의 관계에서 지휘감독관계가 있으며, NIFTY-Serve는 민법 제75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을 시작으로 온라인상의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침해책임으로부터 일정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보호하여 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기에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