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디지털콘텐츠보호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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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디지털콘텐츠보호관련 법적 검토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 관련 법적 검토

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정의

현행법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라고 규정하고 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

또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자(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디지털형태의 원정보를 가공하거나 디지털방식으로 전환 또는 가공하는 것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이들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로 규정하고 있다(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Ⅱ.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관련법규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 하기 위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법률제6603호 2002. 01. 14.).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세부규정은 크게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자 보호의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일차적 제정목적은 디지털콘텐츠제작자를 경쟁자의 부정한 이용으로부터 보호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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