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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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법규 검토
우리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법규 검토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2001년 12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디지털콘텐츠법’)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및 해당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를 보호하고 있다. 즉,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제18조 제1항),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행위의 중지․예방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9조 제1항). 또한 이 규정에 위반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22조 제1항).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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