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저작권 보호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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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저작권 보호조치 검토
인터넷 저작권 보호조치 검토

1. 기술적 보호조치

프로그램 작성자나 정보 구축자 또는 저작자가 자신의 성과물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막기 위하여 강구하는 기술적 수단을 권리보호 기술장치라고 하거나 기술조치라고 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기술적보호조치를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제9호). 기술적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암호화기법

암호화는 전자서명 및 정보보안의 기본적인 기술이며, 어떤 자료나 정보에 대하여 타인이 식별할 수 없도록 기술조치를 취하여 암호문으로 바꾸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암호화가 필요한 이유는 전자적으로 작성되고 송신된 정보는 원본과의 식별이 불가능하고, 흔적없이 누출이나 변조가능성이 높아서, 정보의 누출과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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