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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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벤처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총주식의 10%이상 (주식(신주에 한함), 전환사채 포함 20%이상) 투자받은 기업
-즉,벤처캐피탈의투자총액(주식(신주에 한함), 전환사채 포함)이 당해기업(주식회사 또는 합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이거나 주식(신주에 한함)인수 총액이 당해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기업
단,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시점이 7년이 지난 기업은 제외.

2. 연구개발투자기업
- 연구개발투기업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RD)가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에 대비 100분의 5이상인 기업
:: 다만,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로 산정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를 통해 지출된 비용에 한하며, 연구개발비 산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비용
*총매출액은 총매출액의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는 9,600만원이상, 2/4분기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4,800만원이상

3. 특허기술(또는 신기술) 개발기업
:: 특허기술개발기업
① 특허권․실용신안권(등록출원중인 기술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포함)에 의한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100 이상이거나 당해제품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100이상인 기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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