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영화 심의 제도에 대한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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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영화 심의 제도에 대한 연구1
일본의 영화 심의 제도

1. 일본의 영화 심의 제도 변천 과정

일본에서는 1906년 영화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미국의 점령을 거쳐 영화 윤리 위원회가 창설되기 전까지 관료적인 영화 검열과 검열 제도의 폐단이 있어 왔다. 1939년에 제정된 영화법은 전문 26조로 “국민 문화의 건전을 기하고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영화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영화법은 또한 영화 각본의 사전 심사, 외화 제한, 문화 뉴스의 의무적 상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영화의 종류, 수량, 배급조직에 대한 명령권을 총리, 내무,문부 대신에게 이양하였다. 그러나 1945년 맥아더 사령부는 “영화 제작 방침 3대 기본 목표”와 “협력 방도 12개 항목”을 지시하였으며 10월 16일 “영화 제작에 관한 일본 정부의 통제 철폐에 관한 건”이 발표되어 영화법을 위시한 영화 관계의 기왕의 모든 법이 폐지되었다.

1948년 극영화 제작사들은 “영화 제작 윤리 규정 관리 위원회”를 설립하고 윤리 규정의 심의, 실시, 관리를 주관적으로 시행할 영화 윤리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국가 기관에 의한 공적인 검열 제도를 버리고 산업 내부의 자율적인 검열 제도를 갖추게 되었으며 그것은 미국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것이었다. 일본의 영화 윤리 위원회는 산하에 자문기관으로 청소년 영화 심의 위원회를 두어 청소년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영화 윤리 위원회는 영화 윤리 관리 위원회와 영화 윤리 규정 관리부의 2개 기관을 두고 있으며, 관리 위원회는 극영화 제작 회사 대표, 제작 부문 대표, 상영 부문 대표, 흥행 부문 대표, 영화계 제3자, 영화 예술가 대표 등으로 구성되고 영화 윤리 규정의 실시 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2. 일본의 현행 영화 등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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