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제도는 2004년 12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상담제도와 함께 도입을 결정한 뒤, 2005년 3월 2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16일 이혼절차에 대한 특례법(열린우리당 이은영의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민법개정안을 통해 법제화가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이혼숙려제도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효과에 의구심을 표명하기도 하는 등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하에서는 이혼숙려제도란 어떠한 제도이며, 이에 대한 기대효과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2. 이혼숙려제도의 정의
이혼숙려제도란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에게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이혼하려는 부부들에게 이혼 자체를 깊이 고민하고 또 아이의 양육권과 재산 등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합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서를 내주면 부부가 이를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대개는 당일 또는 익일에 협의 이혼 확인서를 받음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협의이혼의 절차가 너무도 간단하고 소요시간도 매우 짧아 현 제도가 이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존의 협의이혼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3월 2일부터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할 기회를 준다 는 취지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때로부터 일정한 숙려기간 후에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해 주는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하여 2005년 3월 2일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그러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거나 행복추구권과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