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내 위원회제도에 대한 상법상 고찰1. 위원회제도의 도입배경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위한 의사결정권과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 한 감독권을 가지지만, 회의를 개최하여서만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그 규모와 회의시간 그리고 구성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사회를 빈번하게 개최하기도 어렵고, 경영의 전문성과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 회의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1999년 개정상법에서는 이러한 이사회제도의 형해화를 방지하면서도 이사회의 전문성과 능률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이사회 내 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이사회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제393조의2 제1항).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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