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항상 업무의 수행에서 부상, 질병 및 사망 등 여러 가지 산업재해의 위험에 처해 있다. 여기에 산업재해 발생 후의 사후 구제조치로 재해보상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가 불가피하다. 종래 재해보상은 시민법상의 과실책임원칙이나 불법행위책임론 및 사업주 개인의 보상재원이나 보상책임만을 가지고서는 피재근로자나 가족에 대한 보상제도가 미흡한 게 사실이었다. 따라서 「과실책임원칙」을 탈피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접보상제를 지양하고,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가리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하는 정률보상주의 ㉢ 국가가 신속·공정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산재보험제도의 기본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사업주의 위험책임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전환하여 근로자와 유족을 보호하는 것으로 일반보험과는 달리 강제성 및 사회보험의 성격을 띤 공적보험인 것이다.
2.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성립요건
1) 시작하며
근로자가 재해보상을 받음에 있어서는 먼저 근로자에게 업무상의 재해가 있어야 한다. 법(제4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규칙’) 제3장 제3절에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정하고 있다.
종래 학설과 판례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으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들어왔다. 즉,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업무수행성이 없는 직업병 등의 등장으로 반드시 업무수행성을 전제조건으로 할 수는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