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고객에게 계약의 내용을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이를 명시의무라고 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의 약관에 대해서는 명시․교부의무를 면제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2. 설명의무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이를 설명의무라고 함)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3조 제2항)
3.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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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법적 검토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검토
1. 의의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대하여 상법 638조 3항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
약관 법의 기본원리 약관법의기본원리
약관법의 기본원리
1. 약관규제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약관규제제도 3. 약관법의 적용범위와 약관의 개념 4. 쉬운 약관 작성 및 약관의 중요부분 표시의무 5.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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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규제법상 약관의 내용 통제 전반의 연구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Ⅰ.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 체계
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는 우선 그것이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구체적 내용통제와 추상적 내용통제로 구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