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대하여 상법 638조 3항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98다43342)고 판시하였다.
2. 내용
1) 교부설명의무자
원칙적으로 보험자이나 체약대리상도 동 의무를 부담한다. 중개대리상, 중개인, 보험모집인의 경우 견해가 대립하나, 이들이 동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면 이들에 의한 설명이 무효로 되는 것이고 이들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이들에게도 동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판례의 취지이다.
2) 설명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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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대하여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1. 명시의무
사업자는 고객에게 계약의 내용을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이를 명..
약관 법의 기본원리 약관법의기본원리
약관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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