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민(피고)(가명)은 서울번호 스쿠프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1993. 11. 4.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이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서태민, 주운전자를 서태민의 처 홍순동, 보험기간을 1994. 11. 4.까지 담보종목을 대인대물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손해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실제 주운전자는 대전에서 근무하는 서태민의 아들인 서승원이었고, 주운전자를 홍순동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30만원인 데 비해, 서승원을 주운전자로 하였을 경우에는 42만원의 금액 차이가 있었다. 그러던 중 1994. 5. 14. 서승원이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밖 과수원으로 추락, 전복하면서 서승원 및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4인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고 위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측은 1994. 5. 26. 서태민에게 서태민이 주 운전자를 허위고지 하였으므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40조 1항(“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허위고지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의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위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제 1심과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 상고를 한 것이다.
Ⅱ. 대상판결
1. 제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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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논문 -법학과 학위논문-
목 차
Ⅰ. 서 론
1. 약관의 의의
2. 약관의 기능
3. 약관규제법의 입법배경, 목적, 연혁
4. 약관규제법의 성격
Ⅱ. 약관이론
1.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2.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
3. 약..
약관 규제법 제8조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관의무효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에 관한 약관규제법 제8조 연구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원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