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임대유지보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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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임대유지보수 계약서
정수기 임대유지보수 계약서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정수기 임대업자(이하 “갑”)와 정수기를 임차한 자(이하 “을”) 사이에 체결된 정수기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갑은 계약 체결시 이 약관을 을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정수기의 종류 및 인도(설치)시기장소, 임대차기간 등의 기타 계약사항
2. 정수기의 청소, 필터교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을이 부담하는 임대료 기타 비용(명칭불문)과그 지급시기방법반환요건
4. 이 약관 제6조 내지 제10조

제3조(임대차기간)
① 갑이 을에게 정수기를 인도설치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된 일자부터 임대차기간이 개시됩니다.
②본 임대차 계약의 총 계약기간은 (년/월)으로 하되, 을의 최소 의무사용 기간은 (년/월)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정수기의 인도 및 설치, 철거)
① 갑은 을이 요청하는 장소에 정수기를 인도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합니다.
② 전항에 따라 소요되는 운송 및 설치에 따른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통상의 설치비용 외(외벽공사 등)에 추가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임대차가 종료된 후 정수기의 철거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을의 사정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5조(등록비 등)
갑은 정수기의 설치 후에 판매가격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비 또는 보증금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철회권 또는 해제권)
① 을은 정수기를 설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의 해제 또는 청약의 철회(이하 ‘청약철회’라 합니다)를할수 있습니다. 다만, 을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정수기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갑과 을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합니다)의 적용을 받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수기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정수기를 설치한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수 있습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갑은 설치한 정수기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대금을 을에게 환급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정수기 철거 및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합니다.
⑤ 철회권 행사의 요건, 방법 및 효력에 관한 기타 사항은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및 방문판매법의 각 규정에 의합니다

제7조(정수기의 사용, 보관 및 유지)
① 갑은 계약기간 중 적절한 수질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필터 교환 등 을이 정수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