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로 인한 침해의 쟁송법상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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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로 인한 침해의 쟁송법상의 구제
부작위로 인한 침해의 행정쟁송법상의 구제 방안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부작위의 의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구제수단의 필요성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행정청의 부작위는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시 이에 대한 구제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3. 부작위에 대한 구제제도 개관

1) 사후적 구제방법
행정상의 손해전보로서 국가배상청구와 행정쟁송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며, 아울러 처분간주 및 중간처리상황통지 의무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다.
2) 사전적 구제방법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따라서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처리가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Ⅱ. 부작위의 성립요건

1.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신청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상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단순한 직권 발동의 촉구는 당사자의 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상당한 기간
상당한 기간이란 사회통념상 그 신청을 처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이다.

3.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
행정청에게 신청의 내용에 상응하는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명문상 또는 해석상의 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4.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부작위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인용․거부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 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Ⅲ. 의무이행심판에 의한 구제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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