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의사, 변호사, 성직자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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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의사, 변호사, 성직자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
민법상 의사, 변호사, 성직자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

1. 변호사의 변호활동, 성직자의 범죄불고지

1) 변호사

변호사의 변호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일정범위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성직자

성직자의 범죄불고지에 대해서도 정당행위로써 위법성 조각이 성립된다.
그러나 판례는 성직자의 적극적 은닉행위와 정당행위 성립에 관하여서는 성직자라 하여 초법규적인 존재일 수는 없으며 성직자의 직무상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에 적법성이 부여되는 것은 그것이 성직자의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직무로 인한 행위에 정당, 적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인 바, 사제가 죄지은 자를 능동적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은신처마련, 도피자금 제공 등 범인을 적극적으로 은닉․도피케 하는 행위는 사제의 정당한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83.3.8. 82도3248)

2. 의사의 치료행위

1) 의의

의사의 치료행위란 주관적으로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의술의 법칙에 따라 행하여지는 신체침해행위를 말한다.

2) 의료법상의 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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