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쟁의행위의 효력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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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쟁의행위의 효력관련 판례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력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정당한 쟁의행위 효력관련 법리

근로자의 단체행동은 시민법상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또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장’으로부터 免責의 法理가 정립되게 된다. 즉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장이란 단체행동이 그 정당성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국가나 사용자는 이를 용인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受忍하여야 한다는 면책의 법리를 전체 법질서에서 정립한 것이다. 김유성, 「노동법Ⅱ」, 215면

노노법 제3조는 정당한 단체행동에 관한 민사면책을, 제4조는 형사면책을 각 규정함으로써 단체행동권 보장의 법적 효과로서의 민․형사면책 법리를 확인하고 있다.

2. 정당한 쟁의행위 효력 관련 주요 판례

-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본질적으로 위력성을 가져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인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행위를 규제하는 것일 뿐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33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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